■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병민 /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박성민 / 前 청와대 청년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수완박법 시행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당장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이 거센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검찰 수사권을 확보하는 어떻게 보면 우회로를 찾은 건데요. 내용을 보시면 9월 10일날 시행되는 검수완박법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에는 검찰 수사 범위를 원래도 6대 범죄로 축소가 됐었는데 이걸 2대 범죄로 다시 축소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입법예고된 시행령을 보면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를 부패범죄의 범위 안으로 넣었고요. 방위산업 범죄, 마약 유통 범죄, 조폭 보이스피싱 이런 범죄 경제범죄 안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고 이런 사법질서 저해행위도 중요 범죄로 규정해서 수사를 가능하도록 했고. 또 하나 있었죠. 4급 이상 3000만 원 이상 뇌물 이렇게 규정한 거 있었잖아요. 금액이나 직급을 기준으로 수사권한을 나눈 규정도 폐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검찰수사권을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무력화되는 건데. 김병민 비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승격을 시켰군요. 이거 묘수입니까, 꼼수입니까?
[김병민]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난날 검수완박법이 통과됐던 시점들을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아주 짧은 기간 내에 170석이 넘는 의석의 힘을 발휘해서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내에 대통령이 거부권조차 행사할 수 없도록 무리해서 처리 통과시켰던 그 과정들을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고 법사위원회에서의 꼼수 탈당 문제 등까지 절차상 하자에 대한 문제들을 그 당시 낱낱이 문제제기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 검수완박법이 처리되고 난 다음 민주당의 지지율이 쭉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아마 피해가기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데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행령으로서 내용을 바로잡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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